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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준공하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9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명의로 준공하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 중 법인을 설립하였다. 건축물은 법인 명의로 준공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6, 1985.11.2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6, 1985.11.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 중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6, 1985.11.22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96 매입자와 준공자가 다르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91 (<time datetime="1986-08-21">1986.08.21</time> 회신), "법인 명의로 준공하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78)
원 제목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자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