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한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방법은 세법상 적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회신이다.

동일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하는 판매방법의 세법상 적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방법은 세법상 적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여부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판매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상 적법여부의 문제가 되지아니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 여부.

회답

판매방법은 세법상 적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3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0 (<time datetime="1986-09-03">1986.09.03</time> 회신), "한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20)
원 제목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