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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첨가·판매하면 과세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첨가·판매하면 과세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6.07.01부터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7.01부터 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986.07.01 부터 대용분유(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것)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986.07.01부터 대용분유(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것)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하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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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94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3)
- 원 제목
-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