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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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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첨가·판매하면 과세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첨가·판매하면 과세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1986.07.01부터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7.01부터 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대용분유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986.07.01 부터 대용분유(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것)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986.07.01부터 대용분유(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것)를 원료로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해 판매하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94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아이스크림에 초코렛을 첨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3)
원 제목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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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