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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용 모타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48회신일 1986.08.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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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1

특수 제작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과세대상이다.

행정지도용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이라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체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행정지도용 모타보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특별소비세법 시행령 ㅤ별표1 제2종 제8호)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국민의 공공 복리증진 목적이 아닌 불법어로와 산림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행정지도용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행정지도 목적이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의 공공 복리증진 목적이 아닌 불법어로와 산림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48 (1986.08.11 회신), "행정지도용 모타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93)
원 제목
행정지도용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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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