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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4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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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법인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 중이면 대표청산인에게 환부하지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면 환급할 수 없다.

해산법인이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이면 대표청산인에게 환부하지만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면 환급할 수 없다. 청산 중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의무능력이 있으나 청산종결 후에는 법인격과 권리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이거나 적법하게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과오납금 환급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대표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의무 능력을 가지므로 대표 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적법하게 청산 종결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되고 법인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과오납금 환급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는 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청산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의무 능력을 가지므로 대표 청산인에게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적법하게 청산 종결등기를 필하였을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되고 법인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454 (<time datetime="1986-09-29">1986.09.29</time> 회신), "해산법인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1)
원 제목
해산법인의 과오납금 환급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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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