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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탕 변경결정일의 판매장 재고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쌍화탕류가 자양강장품으로 변경될 경우 판매장 재고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 출고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중 자양강장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다. 기존 쌍화탕류의 자양강장품 변경 여부는 회신 당시 통보된 바 없었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의약품 중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하는 것이며, 기존 쌍화탕류에 대한 자양강장품 변경 여부는 통보받은 바 없음.
2.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쌍화탕류가 자양강장품으로 변경 결정되는 경우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의약품 중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하는 것이며, 기존 쌍화탕류에 대한 자양강장품 변경 여부는 통보받은 바 없음.
2.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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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62 (<time datetime="1986-09-11">1986.09.11</time> 회신), "쌍화탕 변경결정일의 판매장 재고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97)
- 원 제목
- 쌍화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