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2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회신문은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국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국세) 불이익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답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국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26 (<time datetime="1986-06-14">1986.06.14</time> 회신),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63)
원 제목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