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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
텔레비젼 화면을 확대하는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해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이며,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 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됨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은 별첨 소비1265.3-9(1983.01.05)호 회신 내용을 가름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1265.3-9, 1983.01.05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젼 화면확대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별첨 소비1265.3-9(1983.01.05)호 회신 내용에 따른다.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영상투사기와 동 스크린을 별개로 제조·반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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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47 (1986.08.11 회신), "텔레비젼 영상확대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92)
- 원 제목
- 텔레비젼 화면확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