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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한다.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 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재간세1265.1-1521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나 실제적인 금전거래는 없다. 이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금전거래는 없는데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2. 귀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간세1265.1-1521, 1980.05.26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수수만 있고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1. 질의 1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한다.
2. 질의 2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 재간세1265.1-1521, 1980.05.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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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54 (<time datetime="1986-09-11">1986.09.11</time> 회신), "금전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2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금전거래 없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