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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임직원의 서명도 적법한 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임받은 임직원의 서명도 적법한 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서명한 신고나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법인 직인의 의미와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신고·신청서류에 서명한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서명한 신고나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직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가 업무에 늘 사용하며 직책이 표시된 인장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ㆍ4의 경우 직인이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직책이 표시되어 있는 인장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를 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ㆍ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 직인의 의미

2.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정부 제출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한 경우의 적법성

회답

1. 직인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항시 사용하고 직책이 표시된 인장을 말합니다.

2. 대표자의 자서가 아니더라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6 (<time datetime="1986-10-10">1986.10.10</time> 회신), "위임받은 임직원의 서명도 적법한 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2)
원 제목
대표자의 서명날인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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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