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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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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송용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목적 전용 기구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점 등에서 무드 조화 기능도 갖추면 과세된다.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용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수목적 전용 기구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점 등에서 무드 조화 기능도 갖추면 과세된다. 조명기구의 사용 목적과 조명작용에 따른 기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됨

본문(원문)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에 규정한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명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T.V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에 규정한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56 (<time datetime="1986-09-24">1986.09.24</time> 회신), "방송용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7)
원 제목
조명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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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