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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예규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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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의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종전 예규로 과세된 금액을 새 예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에게 불리한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과세된 부분이 있고, 종전 국세청 예규를 번복하는 새로운 재무부 예규가 제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자에게 불리한 국세청 예규에 의거 과세된 부분은 종전 국세청 예규를 번복하는 세로운 재무부 예규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국세청 예규를 번복하는 재무부 예규가 있는 경우 이미 과세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해당 질의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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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2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변경된 예규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41)
- 원 제목
- 재무부예규의 적용시기와 당초 국세청 예규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