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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변제손실은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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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인수·변제손실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 시 방위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변제손실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액도 해당 단서의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에 따라 보증채무를 인수하고 변제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의 인수로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인수 변제손실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인수, 변제손실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 시 방위세율의 적용방법.
회답
보증채무 인수·변제손실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06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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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1 (<time datetime="1986-08-13">1986.08.13</time> 회신), "보증채무 변제손실은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74)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에 따른 보증채무의 인수시 방위세율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