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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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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수용 보상금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수용은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방위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토지수용 보상금이 방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수용은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방위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되어 1982.01.01 이후 종전 기본통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방위세 해당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과 1982.01.01 이후 기본통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의 경우는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1295, 1984.04.12)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5, 1984.04.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보상금이 방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은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위세법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295(1984.04.12)를 참조합니다.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2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4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토지수용 보상금에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40)
원 제목
토지수용보상금의 방위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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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