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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감 착즙 찌꺼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찌꺼기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밀감을 착즙한 후 남은 펄프 또는 퓨우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찌꺼기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물품은 밀감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뒤 펄프 또는 퓨우레로 불리는 찌꺼기가 남았다.
질의요지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푸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퓨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밀감 착즙 후의 찌꺼기인 펄프 또는 퓨우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밀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착즙한 후의 찌꺼기(일명 펄프 또는 퓨우레)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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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25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밀감 착즙 찌꺼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96)
- 원 제목
- 펄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