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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실수요토지 양도에 따른 세액환급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630, 1984.08.1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건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양도일 이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신청과 함께 환급대상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630, 1984.08.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630, 1984.08.14
정제 정리
질의
실수요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환급 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1264-2630, 1984.08.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63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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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9 (<time datetime="1986-07-02">1986.07.02</time> 회신), "실수요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75)
- 원 제목
- 실수요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