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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차 냉방기 부분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53회신일 1986.06.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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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고차 냉방기 부분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27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겸용성이 없어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압축기, 응축기 및 증발기를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압축, 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어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 응축기 및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부분품이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겸용성이 없어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53 (1986.06.27 회신), "봉고차 냉방기 부분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88)
원 제목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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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