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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과 VCR 결합제품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7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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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합제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VCR의 세율을 적용한다.

천연색 텔레비전과 VCR이 결합된 제품에 적용할 특별소비세율을 물었다. 결합제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VCR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복합제품의 높은 세율 적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색 텔레비전과 VCR인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가 결합된 제품이다.

질의요지

천연색 텔레비젼과 V.T.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T.R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문의 천연색 텔레비젼과 VCR(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이 결합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CR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천연색 텔레비전과 VCR이 결합된 제품에 적용할 특별소비세율.

회답

높은 세율 해당 물품인 VCR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8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71 (<time datetime="1986-09-29">1986.09.29</time> 회신), "텔레비전과 VCR 결합제품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29)
원 제목
복합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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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