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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 과세와 수출품 세액 환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명기구 과세와 수출품 세액 환급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출품 제조에 쓴 과세 유리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수출품에 사용된 크리스탈 유리제품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출품 제조에 쓴 과세 유리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에 관한 사안이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으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음

본문(원문)

1. 귀문1의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2. 귀문2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수출용 조명기구에 사용된 크리스탈 유리제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회답

1.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57 (<time datetime="1986-09-24">1986.09.24</time> 회신), "조명기구 과세와 수출품 세액 환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99)
원 제목
조명기구의 과세여부 및 수출용 조명기구에 사용된 크리스탈유리제품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