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32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8,3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21/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01 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될 수 있나?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5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6,002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해 같은 용도로 쓸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필지 합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03 유휴토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다시 차감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종료일 지가는 1993년 1월 1일, 개시일 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04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005 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188, 1993.01.2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6,006 공업용 기계 유지·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활동이 세법상 어느 업종인지 물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6,007 해상관광 낚시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해상관광 낚시선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 낚시선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요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08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은 기타주류인가?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인 탈산큐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탈산큐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희석·추출·재증류로 음용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9 스테레오라디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레오라디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스테레오라디오 ITEM No:9203이다.

6,010 상속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누가 거래세를 내는가?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납하는 때에 당해 물납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물납 당시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판단 기준은 상속 시점이 아니라 물납하는 때의 소유권 보유 여부다.

6,011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012 미조립 라디오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된 라디오 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모델 IP-101이 완제품이며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반출 당시 상태로 스테레오식 완제품 여부를 판단한다.

6,013 커피추출액 혼합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커피추출액등 혼합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추출액 등을 섞은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14 유청음료의 유청은 천연원료로 보는가?
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인지와 해당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청은 천연원료이며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유량 계산에서는 감미료의 정수를 제외한다.

6,015 도시계획상 도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16 정리사업 편입·도시설계 중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사업지구 편입 또는 도시설계 수립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설계 수립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17 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18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가 경감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무관하게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상당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1992년 12월 31일 종료 후 1993년 10월 31일 결정 전인 1993년 3월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19 예정과세 후 유휴토지가 아니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나?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20 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21 주차장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아버지명의 토지에서 아들명의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과 명의별 유휴토지 판정 및 주차시설 기준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로 하고, 부자 간 명의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본다. 사업개시 후 2년이 지난 특정 노외주차장이 시설연면적 비율 100분의 30 미만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22 Granadine Syrup은 과세물품인가?
귀 질의 물품인 Granadine Syru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ranadine Syrup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제3종 제4호 나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23 법정 주종에 속하지 않는 주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주류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주종 중 어느 하나와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한 주류제품의 분류를 물었다. 열거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24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25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각 계산기간은 모두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시작한다.

6,026 수입주류 도매업자의 공급구역은 제한되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이 제한되는지 물었다.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공급구역의 제한 없이 수입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이다.

6,027 장거리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보내도 되나요?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나 시・도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1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 시·도 밖으로 주류 한 상자 이하를 공급하는 것이 운반 예외의 상당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한 상자 이하의 주류를 공급하려는 경우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주류를 운반해야 한다.

6,028 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요건으로 부여되는가?
민속주는 전통문화 보전상 필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 문화재 지정과 제조면허 부여 요건을 물었다.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고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가 부여된다. 민속주는 공급구역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9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1992.12.31. 현재 개정령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6,030 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6,031 피해보상 합의용 위임장에 인지세가 붙나?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032 전량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할 때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6,033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무엇인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상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 따른 면제 대상의 판단 기준은 문서의 형식과 예금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34 우피 위탁가공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피와 색상견본을 제공해 위탁가공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과정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자기책임 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6,035 아이새도와 립스틱 등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아이새도는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새도, 립스틱 및 붓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 중 아이새도는 과세물품이나 나머지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아이새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36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7 합병으로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 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합병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038 대두유와 탈지분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을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품목허가 및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유와 탈지분유로 질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제조방법에 따르면 일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식품제조품목허가와 실제 제조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6,039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특정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문구는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단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40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할 수 있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1 학교용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당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됨으로써 학교시설외의 타 용도로의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학교시설 외 건축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42 어떤 주차시설이 구조·설치기준을 충족하나?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 주차시설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시설의 면적과 형태에 따라 구조·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지면 부분을 뺀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30% 이상이고 기계식 또는 자주식이면 주차시설로 인정된다. 자주식 시설의 지층면적은 지면 설치 부분에 포함하며 주차장업용 토지에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6,043 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1년 이후 아들 명의가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44 취득 후 개발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45 평가충당금 환입도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6,046 CDI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I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인지 물었다. CDI 플레이어는 전기음향기기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한다. 정지화상 재생과 조작 기능이 추가됐지만 주된 용도가 음향재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047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작성되는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청인이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48 과세문서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바꾸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는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나 계약기간 변경 시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액 증액 시 변경 후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빼고, 감액 시 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6,049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도 면세되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할 때 면제방법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50 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