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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음료의 유청은 천연원료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청은 천연원료이며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인지와 해당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청은 천연원료이며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유량 계산에서는 감미료의 정수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에는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가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유청음료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십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의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하며, 당해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감미료의 정수는 제외)의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제품의 과세 여부.
회답
『○○』의 성분 중 유청은 천연원료에 해당한다. 제품에 사용된 유청과 기타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퍼센트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감미료의 정수는 함유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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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42 (<time datetime="1993-04-26">1993.04.26</time> 회신), "유청음료의 유청은 천연원료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48)
- 원 제목
- 유청음료의 유청이 천연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