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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34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작성되는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작성되는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청인이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문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3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40-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46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29)
원 제목
카드발급을 위한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