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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차시설이 구조·설치기준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78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주차시설이 구조·설치기준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면 부분을 뺀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30% 이상이고 기계식 또는 자주식이면 주차시설로 인정된다.

주차시설의 면적과 형태에 따라 구조·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지면 부분을 뺀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30% 이상이고 기계식 또는 자주식이면 주차시설로 인정된다. 자주식 시설의 지층면적은 지면 설치 부분에 포함하며 주차장업용 토지에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시설의 연면적, 공작물 형태, 자주식 시설의 지층면적과 주차장업용 토지의 적용배율이 각각 질의됐다.

질의요지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 주차시설로 인정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인정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자주식 주차시설의 지층면적은 지면에 설치된 부분인 면적에 산입되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주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연면적 기준.

나. 공작물의 주차시설 인정 여부.

다. 자주식 주차시설 지층면적의 산입방법.

라. 주차장업용 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 여부.

회답

1. 지면에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주차시설 연면적이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법상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공작물이 기계식 또는 자주식 주차시설이면 주차시설로 인정됩니다.

3. 자주식 주차시설의 지층면적은 지면에 설치된 부분인 면적에 산입됩니다.

4. 주차장업용 토지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789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회신), "어떤 주차시설이 구조·설치기준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2)
원 제목
주차장 시설 연면적이 몇 평 이상 이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