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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바꾸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액 증액 시 변경 후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빼고, 감액 시 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나 계약기간 변경 시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액 증액 시 변경 후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빼고, 감액 시 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차등정액세 과세문서가 작성되었다. 시행일 이후 해당 문서의 기재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계약기간만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같은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시행일 이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 과세방법.
회답
1.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같은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2.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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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44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과세문서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바꾸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27)
- 원 제목
-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