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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요건으로 부여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고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가 부여된다.
민속주 문화재 지정과 제조면허 부여 요건을 물었다.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고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가 부여된다. 민속주는 공급구역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조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가격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조사) 법 제5조의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제조장은 다음과 같다. 1. 탁주제조장 2. 국세청장이 제조장의 위치ㆍ영업규모ㆍ주조기술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약주류ㆍ소주류ㆍ기타주류의 제조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반출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심의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주류심의회)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민속주는 전통문화 보전상 필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속주는 문화재청장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상 필요하여 국세청장에게 추천할 경우,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며, 현행 주세법규상 민속주라하여 특별히 공급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속주는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민속주의 문화재 지정, 제조면허, 공급구역 및 주류 구분에 관한 사항.
회답
문화재청장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상 필요하여 국세청장에게 추천하거나,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고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춘 경우 면허를 부여합니다. 현행 주세법규상 민속주라는 이유로 공급구역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민속주는 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41 (<time datetime="1993-04-12">1993.04.12</time> 회신), "민속주 제조면허는 어떤 요건으로 부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54)
- 원 제목
- 민속주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