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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충당금 환입도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포함된다.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에게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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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7 (<time datetime="1993-03-29">1993.03.29</time> 회신), "평가충당금 환입도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4)
- 원 제목
-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