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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립 라디오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조립 라디오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델 IP-101이 완제품이며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통관된 라디오 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모델 IP-101이 완제품이며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반출 당시 상태로 스테레오식 완제품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모델 IP-101 라디오 수신기이다. 완제품인지 분해·미조립 상태인지와 보세구역 반출 당시 상태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모델 IP-101)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나,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의 완제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반출할 때의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관 완료된 라디오 수신기 모델 IP-101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완제품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스테레오식 완제품으로 볼지는 반출할 때의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43 (<time datetime="1993-04-26">1993.04.26</time> 회신), "미조립 라디오 수신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49)
원 제목
통관 완료된 라디오 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