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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기계 유지·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3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용 기계 유지·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활동이 세법상 어느 업종인지 물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한다.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수리활동에 관한 세법상 업종분류가 문제 된 사안이다. 해당 활동에 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에 대한 세법상 업종분류.

회답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30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공업용 기계 유지·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79)
원 제목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의 세법상 업종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