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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할 때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한다. 제품의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명의 제조, 직접 판매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본문(원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는 경우의 업종분류.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02210-12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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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1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전량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90)
- 원 제목
-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 업종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