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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40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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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상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상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에 따른 면제 대상의 판단 기준은 문서의 형식과 예금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금융상품의 명칭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 예금주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409 (<time datetime="1993-04-07">1993.04.07</time> 회신),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5)
원 제목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예금 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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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