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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최신 회답1993.05.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672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345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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