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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 후 남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4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충당 후 남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각 계산기간은 모두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시작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일부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은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은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38 (<time datetime="1993-04-14">1993.04.14</time> 회신),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21)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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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