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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4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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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CDI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CDI 플레이어는 전기음향기기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한다.

CDI 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인지 물었다. CDI 플레이어는 전기음향기기인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한다. 정지화상 재생과 조작 기능이 추가됐지만 주된 용도가 음향재생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CDI 플레이어는 기존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 기능을 더한 기기다.

질의요지

씨디아이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전기음향기기로서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CDI(COMPACT DISC INTERACTIVE) 플레이어』는 기존의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인 바 그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전기음향기기로서 같은 영 제2조의3 제6호에서 규정하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CDI(COMPACT DISC INTERACTIVE)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CDI 플레이어는 기존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음향 재생기능에 정지화상 재생 및 조작기능을 더한 기기이나, 주용도가 음향재생에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전기음향기기로서 같은 영 제2조의3 제6호의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2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CDI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40)
원 제목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씨디아이 플레이어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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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