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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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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할 때 면제방법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면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뒤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한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입한 날"은 재반입한 날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3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반출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41)
원 제목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하는 경우 특소세 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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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