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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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9건 · 17/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3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제외 사유인가?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법 시행규칙같은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04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폐수·폐기물처리용 또는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05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 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차장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 토지거래허가 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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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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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0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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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목적에 사용한 임야와 명도소송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건설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주상복합건물(1996.01.01 이후는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 분의10 이하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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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2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동산임대업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기계장치 등 동산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결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5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9219에 해당하는 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분양 중인 오피스텔 임대분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해 분양·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7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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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재산보전처분일도 어음 부도발생일인가?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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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9 가설재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재 임대법인이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은 가설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 공동 출자한 타법인도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으며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타법인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2 관광숙박업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인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을 인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해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타당한 금액은 직책·급여 수준·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6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만 비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28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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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30 별도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로서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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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해당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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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 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건설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자재 등을 수선 또는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수선 또는 포장작업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수선·포장에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수선·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3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농지) 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1994.12.22 개정전 : 동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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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또는 비용부담)한 후 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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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5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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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콘크리트 스탠드가 연수원 건축물에 포함되나?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스텐드와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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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주변 콘크리트스탠드 등의 면적이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용 옹벽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저수조는 용도와 설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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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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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면 야적장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야적장 사용 전까지는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조성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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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업무에 쓰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된 날은 측량이나 지번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획단위별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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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하고 계속 보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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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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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평가대상이 아닌 건축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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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택지조성 전 대금 청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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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관련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후에도 택지조성 미완료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5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달리 비업무용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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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 동안 분양되지 않고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3년간 양도하지 않으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부동산이지만 임대사업용 전환 시에는 달리 판정한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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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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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연수를 통산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받고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8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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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 공장 기준면적에서 녹지지역은 제외되나?
공장용 토지에 내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4) 1. 적용 요령 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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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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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