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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전 대금 청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관련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후에도 택지조성 미완료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 취득대금을 청산했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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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3 (1995.04.17 회신), "택지조성 전 대금 청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26)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