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7회신일 1995.08.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1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9219에 해당하는 산업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방송,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중 “9219”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한 1995.07.18자 회신내용(법인 46012-1946)은 동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영화, 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9219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함. 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음.

2. 1995.07.18자 회신내용인 법인 46012-1946은 이 회신으로 대체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7 (1995.08.01 회신),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7)
원 제목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