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콘크리트 스탠드가 연수원 건축물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크리트 스탠드가 연수원 건축물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용 옹벽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동장 주변 콘크리트스탠드 등의 면적이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용 옹벽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저수조는 용도와 설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연수원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연수원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조경ㆍ휴식등을 위한 임야등을 포함하며, 운동장을 제외한다)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나.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강의실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동시수용인원을 말한다)에 10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출한 운동장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연수원시설의 수용정원이 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그 기준면적을 4,500제곱미터로 한다. 다.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스텐드와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상 및 지하에 설치한 콘크리트 저수조는 그 용도 및 설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사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동장 주위의 콘크리트스텐드, 부지조성용 옹벽 및 콘크리트 저수조가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상 및 지하에 설치한 콘크리트 저수조는 용도 및 설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3 (<time datetime="1995-05-18">1995.05.18</time> 회신), "콘크리트 스탠드가 연수원 건축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80)
원 제목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운동장 주위에 설치한 “콘크리트 스탠드”의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