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전 근무연수를 통산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받고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구입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9.3.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하면서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연수가 통산되어 퇴직금이 추가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후 전입법인에서 최종퇴직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규칙제22조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규칙제22조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5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72)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