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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일부 세대를 분양하지 못하였다. 법인은 그 일부 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분양 중 미분양된 일부 세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 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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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3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62)
- 원 제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빌라)을 신축하여 분양중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