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목적에 사용한 임야와 명도소송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건설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부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당해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지로서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1990.10.04까지 종전 규칙에 따라 판정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지로서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동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10.04까지는 종전의 규칙(1990.04.04 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건설에 착공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회사 고유목적에 사용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부동산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비업무용 판단에서 고려하는지 여부.

회답

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법인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건설에 착공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8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회신),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80)
원 제목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회사고유목적에 사용된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와 명도소송 확정판결도 비업무용판단시 고려사항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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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