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용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차장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용지에 건축한 공장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사업장을 이전했고 공장용지는 유휴상태가 되었다. 해당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7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88)
원 제목
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후화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용지는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주차장업 사업을 영위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될 경우 비업무용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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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