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57회신일 1995.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8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폐수·폐기물처리용 또는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에서 제1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1995.03.30개정)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수ㆍ폐기물처리용 건물 및 구축물과 부식성물질이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용 구축물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및 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1995.03.30개정)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수·폐기물처리용 건물 및 구축물과 부식성물질이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하므로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487 심판결정
    1994.0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7 (1995.08.28 회신),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8)
원 제목
제조장용 구축물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쓰레기장을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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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