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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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2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7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202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시행사(위탁자) 및 설계사(신청인)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및 과세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
기타인지세법2024.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 한도 설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어음할인 관련 한도를 약정해 재산상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라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의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문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를 다시 계산할 때 면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증액 전후 금액의 합계에 대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관해 실제 납부한 세액만 뺀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출금의 최대 약정기한 경과 또는 도래로 계약자 및 금액의 변경 없이 재약정 또는 대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인지세는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2021.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용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발행주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
기타인지세법2020.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인지세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기타인지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하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7.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2016.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201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교육청과 지역별 지정공급소가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입가능한 출판사에서 완성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납품계약은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기타인지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공문으로 접수한 업무 수행 후 수수료를 공문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함
기타인지세법201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문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쓸 수 있게 가공한 철근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계약 없이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특정 현장 전용으로 가공됐더라도 시공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별 고유번호가 적힌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권면금액 없는 선불카드 재충전은 인지세 대상인가?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협회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기타인지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계좌 변경과 카드 교체를 위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기존 체크카드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용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기타인지세법2013.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전자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3.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채무보증서와 이를 출력한 종이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력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별법인과 쓴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
기타인지세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를 물었다. 양도 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기타인지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이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규격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
기타인지세법2013.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규격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문서인지 물었다. 변경 없이 대체 가능한 규격 물품을 사는 계약서는 납부문서가 아니지만 표시나 별도 제작 조건이 있으면 해당한다. 국가기관 등의 물품 표시 또는 시중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제작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보증보험 사업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기타인지세법201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판매 시 활성화되는 카드는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기타인지세법2012.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사용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신용·체크카드 전환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2.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전환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
기타인지세법2012.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배우자의 사망 시 채무 인수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
기타인지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