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3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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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기타인지세법202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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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기타인지세법202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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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24.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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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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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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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파트 옵션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는가?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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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옵션 추가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서들이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전체 계약서 기재금액 합계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 당사자가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도록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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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기타인지세법2024.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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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24.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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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24.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로 작성한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동 작성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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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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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 한도 설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어음할인 관련 한도를 약정해 재산상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라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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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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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의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문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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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 기타인지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를 다시 계산할 때 면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증액 전후 금액의 합계에 대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관해 실제 납부한 세액만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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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 기타인지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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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22.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대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조건변경 증서 자체는 해당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출금이나 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된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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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는 언제 내나? 기타인지세법2021.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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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액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는? 기타인지세법202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목록만 있고 금액이 없는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으로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한다. 추가 납부는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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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2021.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용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발행주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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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20.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상품권의 핀번호 재발행과 공동발행자 표기에 따른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핀번호 재발행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기재된 발행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를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면 두 당사자가 인지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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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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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 기타인지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하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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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 기타인지세법2017.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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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6.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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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불카드의 E-Voucher 전환은 과세문서 작성인가? 기타인지세법2016.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선불카드를 전자적 외화 E-Voucher로 전환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해당 전환은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구매한 외화 선불카드를 신청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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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6.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과 지정공급소가 체결한 완성 교과서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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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문 의뢰와 수수료 청구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기타인지세법201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문으로 업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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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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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쓸 수 있게 가공한 철근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계약 없이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특정 현장 전용으로 가공됐더라도 시공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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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별 고유번호가 적힌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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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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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권면금액 없는 선불카드 재충전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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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상 협회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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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계좌 변경과 카드 교체를 위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기존 체크카드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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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3.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용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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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기타인지세법2013.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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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자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3.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채무보증서와 이를 출력한 종이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력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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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별법인과 쓴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기타인지세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를 물었다. 양도 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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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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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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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이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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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규격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3.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규격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문서인지 물었다. 변경 없이 대체 가능한 규격 물품을 사는 계약서는 납부문서가 아니지만 표시나 별도 제작 조건이 있으면 해당한다. 국가기관 등의 물품 표시 또는 시중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제작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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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증보험 사업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2013.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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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3.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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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기타인지세법2013.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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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판매 시 활성화되는 카드는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기타인지세법2012.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사용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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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용·체크카드 전환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2.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전환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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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2012.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배우자의 사망 시 채무 인수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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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기타인지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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