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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사안이다. 해당 카드는 권면금액이 없으며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는 여부
회답
소비세과-13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27, 2014.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27, 2014.6.26.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의2조제2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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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81 (2024.02.20 회신), "충전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1)
- 원 제목
- 전기차 충전을 위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