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비-3763회신일 2022.10.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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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3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 발행자가 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한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756

본문(원문)

상품권 발행자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권면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상품권은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기준.

회답

상품권 발행자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상품권은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3763 (2022.10.13 회신),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0)
원 제목
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