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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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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가입자 교부용 출력물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3.8)을 참조한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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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62 (2013.03.11 회신),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25)
- 원 제목
-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aaa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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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