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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와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하도급 설치계약서도 법 시행령이 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의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방용 후드를 납품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다. 후드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방용 후드가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경우로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해당 주방용 후드를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방용 후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품 계약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주방용 후드의 설치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도급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 및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방용 후드가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 아니고 납품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3.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설치계약서가 도급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time datetime="2015-07-14">2015.07.14</time> 회신), "주방용 후드 납품·설치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05)
원 제목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 및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