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비-0779회신일 2024.03.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81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0779 (2024.03.07 회신), "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6)
원 제목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