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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81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10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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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0779 (2024.03.07 회신), "토지보상법상 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6)
- 원 제목
-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