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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315회신일 2015.04.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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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17

시공계약 없이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쓸 수 있게 가공한 철근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계약 없이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특정 현장 전용으로 가공됐더라도 시공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근은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되었다. 계약 내용은 시공계약 없이 해당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하도록 가공한 철근의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315 (2015.04.17 회신),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98)
원 제목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한 철근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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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